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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에 바뀌는 7가지 정리 (만나이 통일, 23년 최저임금,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등)

by 아와st 2023. 1. 3.

 2023년 해가 바뀌면서 바뀌는 것들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2023년 최저임금, 국군병장 월급 인상, 대중교통비 인상,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ATM 입출금 제한 등을 내용 정리해 놓았으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우리나라는 나이를 세는 방법이 3가지나 됩니다. 태어날 때 1살을 시작하여 매 새해마다 1살씩 먹는 한국식 세는 법, 매년 1월 1일에 생년월일에 상관없이 무조건 1살씩 먹는 연나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어날 때 0살이고 생일이 될 때마다 1살씩 먹는 만 나이 세기가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어 만 나이로만 세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태어난 아이는 현재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1살이 됩니다. 하지만 올해 6월 28일부터는 0세로 어려지게 됩니다. 만 나이로 계산하게 되면, 1살이 되기까지는 개월수로 표기하다가 (생후 1개월, 2개월 … 11개월) 태어난 지 12개월이 지나면 만 1세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전 국민이 나이는 1살에서 많게는 2살씩 어려지게 됩니다. 

 

※ 만 0~1세 영아가 있는 부모는 부모급여(월 35~7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https://chiawa.tistory.com/entry/2023%EB%85%84%EB%B6%80%EB%AA%A8%EA%B8%89%EC%97%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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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임금 인상 

 올해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50원으로 22년 최저시급 9,160원보다 460원 오른 5%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주 40시간 근무 기준 한 달을 일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1달 월급 2,010,5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제외하면 부양가족수 1명 기준 1,813,340원 실수령 할 수 있습니다. 1년 치 연봉은 24,126,960원입니다. 

 

  • 2023년 최저시급 : 9,650원  (2022년 기존 9,160원 대비 +406원, 5% 인상)
  • 하루 일급(8시간) : 76,960원
  • 한 달 월급(주 40시간) : 2,010,580원 (예상 실수령액 1,813,340원)
  • 일 년 연봉 : 24,126,960원

 

 ※ 자세한 2023년 최저임금 인상 관련 정보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https://chiawa.tistory.com/entry/2023%EB%85%84%EC%B5%9C%EC%A0%80%EC%8B%9C%EA%B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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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인 월급 인상

 국군 병장기준 월급은 2022년 676,100 원에서 2023년 월 100만 원(최대 130만 원, 정부지원금 포함)으로 오르게 됩니다. 동원훈련을 참가하는 예비훈련병들에게 지급하는 동원훈련 보상비는 62,000원에서 82,000원으로 오릅니다. 

 

  • 2023년 병장 월급 : 100만 원 (정부지원금 포함 최대 130만 원)
  • 동원훈련 보상비 : 82,000원 

 

 

4. 대중교통비 인상

 서울시는 올해 기준 3,800원 하던 택시 기본료가 2023년 1월 1일 오후 4시부터 4,800원으로 인상하게 됩니다. 지하철과 시내버스요금도 기존 대비 카드 사용 기준으로 300원씩 인상될 예정입니다. 

 

  • 서울시 택시비 기본요금 : 3,800원 → 4,800원 (23년 1월 1일 오전 4시부터)
  • 서울시 지하철 요금(카드기준) : 1,250원 → 1,550원 (23년 4월 예상)
  • 서울시 시내버스 요금(카드기준) : 1,200원 → 1,500원 (23년 4월 예상)

 서울 대중교통비가 오르면 다른 지역의 대중교통비도 오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여파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이 힘들어집니다. 

 

 

 

5.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올해 말까지 계도)

 식품에는 유통기한을 표기되어 있는데, 이를 식품을 먹어도 되는 기간인 소비기한으로 표기하게 됩니다.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긴 편입니다.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이라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함께 쓰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 57%가 유통기한을 지난 식품을 식품을 먹을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고 멀쩡한 음식을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유통기한을 지난 식품에 대한 반품되는 비용이 매년 1조 5천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유통기한이 지났어도 밀봉 또는 보관기준을 잘 지켰을 때, 실제로 식료품을 먹을 수 있는 기한이 훨씬 길어지게 됩니다. 

 

※ 소비기한 : 식품별 보관법을 지켰을 경우, 먹어도 안전에 문제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관련 정보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https://chiawa.tistory.com/entry/%EC%86%8C%EB%B9%84%EA%B8%B0%ED%95%9C%ED%91%9C%EC%8B%9C%EC%A0%9C

 

소비기한 표시제 23년도부터 시행, 유통기한과 다른 점은?

올해 23년 1월 1일부터 식품에 표기되었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어 표기됩니다.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2가지 모두 표기가 허용되기 때문에 잘 확인해야 합니다. 2가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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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TM 입출금 제한 

 정부가 보이스피싱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대응책으로 입출금 관련 정책을 새로 시행하게 됩니다. 

  • ATM기기에서 카드나 통장을 쓰지 않고 무통장 입금 할 경우 : 1회 최대 입금액 100만 원 → 50만 원 
  • ATM기기에서 카드나 통장을 쓰지 않고 무통장 출금 할 경우 : 현재 한도 없음 → 1일 300만 원 제한

※ 안심마크 : 공공기관이나 우체국, 은행 등에서 문자를 보낼 때, 전화번호 옆에 "기업로고"가 표시되고, 그 아래에 "확인된 발신번호"라고 안심문구가 표시됩니다. (아래 그림의 빨간 박스 표시 참고)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문자 안심마크 예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문자 안심마크 예시

 

 

7. 자동비상제동장치(AEBS,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 장착 의무화

 현재 승합 및 중대형 화물차에만 의무화 장착되었던 자동비상제동장치가 올해 23년 1월 1일부터 승용차부터 소형 화물차까지 장착할 수 있도록 확대 의무화 됩니다. 최근 전방주시태만 사고 및 휴대폰 조작, 졸음운전 등으로 지속적으로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한다고 합니다. 

 

 모든 차량이 자동비상제동장치를 기본 장착하게 된다면, 후방 추돌 사고율은 40% 감소하게 되고 연간 교통사고 발생률은 20% 이하로 감소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동비상제동장치(AEBS,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란?

 차량 스스로 전방 충돌 위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스스로 감속 또는 정지하는 첨단 안전장치입니다.

 차량 전면에 장착되어 있는 센서로 앞 차량과 거리를 측정, 주변 장애물 정보를 수집하여 운행 중 추돌 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고, 운전자가 제동 하지 않으면 차량 스스로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는 첨단 안전장치입니다. 정부는 2017년 1월 9일부터 새로 출시되는 대형 승합차(1m 이상), 화물차·특수차(총 중량 20톤 초과)에 대해 의무 장착하도록 시행되었고, 2018년부터는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승합차(경형 제외)와 3.5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에도 AEBS를 의무 장착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3년부터는 승용차부터 소형 화물차까지 확대 의무화 되는 것입니다. 

 

 

 2023년에 새해 바뀌는 것들을 정리해 보면서 우리 생활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들도 있지만, 도움이 될만한 것들이 개선되고 시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정보였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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