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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유통기한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

by 아와st 2023. 1. 2.

 올해 23년 1월 1일부터 식품에 표기되었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어 표기됩니다.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2가지 모두 표기가 허용되기 때문에 잘 확인해야 합니다. 2가지 어떤 점이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들은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가능한 기한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식품을 사곤 합니다. 이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기에는 꺼려지기 때문이죠. 유통기한이 지나면 먹지 못하는 식품이라고 버리는 소비자가 있는 반면, 하루 이틀 지났다고 해서 식품이 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먹는 소비자들도 있습니다. 저 또한 유통기한을 지난 식품을 먹을지 버릴지 고민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 먹자는 탈이 날까 봐 걱정되고, 버리자니 아까워서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이런 고민을 덜 수 있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1.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차이점이란?

 ① 유통기한
  영업자 중심 표기 방법으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입니다.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60~70%)

 

 ② 소비기한

 소비자 중심 표기 방법으로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으로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80~90%)

 

 

2.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체 실험을 통해 제공한 식품 유형별 권장 소비기한 참고값   

식품 유형 품목수 유통기한 → 소비기한 (평균) 증가율
가공유 1 16일 → 24일 50%
간편조리세트 5 6일 → 8일 27%
과자 1 45일 → 81일 80%
과채음료 3 11일 → 20일 76%
과채주스 1 20일 → 35일 75%
농후발효유 7 20일 → 24일 17%
두부 4 17일 → 23일 36%
묵류 4 16일 → 19일 20%
발효유 6 18일 → 32일 74%
베이컨류 1 25일 → 28일 12%
빵류 4 20일 → 31일 53%
생면 3 35일 → 42일 20%
소시지 4 39일 → 56일 43%
신선편의식품 3 6일 → 8일 34%
어묵 6 29일 → 42일 44%
영·유아용 이유식 1 30일 → 46일 53%
유산균음료 3 18일 → 26일 44%
전락액 1 3일 → 4일 33%
즉석섭취식품 (비살균) 12 59시간 → 73시간 24%
즉석섭취식품 (살균) 3 30일 → 44일 46%
즉석조리식품* 1 5일 → 5일 0%
크림발효유 1 16일 → 28일 75%
프레스햄 3 43일 → 66일 53%
2 38일 → 57일 52%

 

 식품 소비기한 표지제로 인해, 소비자들이 실제로 유통기한이 지났어도 밀봉 또는 보관기준을 잘 지켰을 때, 식품을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기한이 훨씬 길어지게 됩니다. 

 

 ※ 단, 우유는 오픈형 냉장고에서 냉장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으면, 변질되기 쉽기 때문에 2031년까지 적용이 제외되어 유통기한으로 지속 표기됩니다. 

 

 

마트 내 냉장식품 코너 사진 및 식품 유통기한 표시 예시 사진
마트 내 냉장식품 코너 사진 및 식품 유통기한 표시 예시 사진이며, 아직 올초이기 때문에 소비기한 표시된 제품이 보이질 않았다

 

3.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의 기대효과

  • 식품 폐기물 감소를 통한 탄소 중립
    소비자의 57%가 유통기한이 넘으면 먹지 못하는 식품이라 인식을 해 폐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면 폐기하는 식품이 줄게 되어 자연히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때 쓰이는 탄소 배출이 감소하게 되는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유통기한 지난 식품 반품 비용 감소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반품하는 비용이 매년 1조 5천억 이상이라고 합니다. 소비기한 표기제를 도입하면 이 또한 많은 금액이 감소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4. 소비기한 표시제 문의처

 

 

 식약처는 식품업체의 소비기한 표시 준비와 재고 소진 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간 계도기간을 주어 유통기한, 소비기한 2가지 모두 표기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식품에 적혀 있는 날짜가 유통기한인지 소비기한이 잘 구분·확인하고 식품을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면 해당 보관방법(냉장: 0~10℃, 냉동: -18℃)을 철저히 지켜야 하고, 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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