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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동 한방에 정리!

by 아와st 2022. 12. 21.

 우리나라 인구 증가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노인의 수가 많아지고 어린아이들의 수가 적은 역피라미드 형태의 인구 분포가 되어갈 것입니다. 저출산문제는 우리나라 문제뿐만이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특히 심하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출산장려정책으로 출산한 이들에게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많은 수당을 지급합니다. 오늘은 출산을 하게 되면 어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사진
아이들 사진

 

 

1. 부모급여 

  • 대상 : 만 0 ~ 1세 영아가 있는 부모
  • 지원금
구 분 2023년 2024년 비 고
만 0세 월 70만원 월 100만원 시설이용료 포함
만 1세 월 35만원 월 50만원 시설이용시 바우처로 지급

 2022년 올해 만 0 ~ 1세 영아에 대해 월 30만 원씩 지급되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통합되어 지원금액이 커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는 윤석렬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위 표에 나타나는 것처럼 23년을 시작으로 24년까지 지원금액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변경 전(영아수당) 총 지원금액 : 30만 원/월 x 24개월 = 720만 원

 -변경 후(부모급여) 총 지원금액 
   2023년 : (70만 원/월 x 12개월) + (35만 원/월 x 12개월) = 1,260만 원

   2024년 : (100만 원/월 x 12개월) + (50만 원/월 x 12개월) = 1,800만 원

 

 

 

2.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영아가 있는 부모
  • 지원금액 : 한 명당 200만 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지급
  • 사용처 : 병원비, 약제비 등 아이 양육에 활용 가능
  • 기간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

 

 

3, 가정양육수당 

  • 대상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초등학교 입학 전 가정양육아동을 가진 부모
  • 지원금액 
    - 0 ~ 11개월 : 월 20만 원
    - 12 ~ 23개월 : 월 15만 원
    - 24 ~ 85개월 : 월 10만 원
  • 매월 25일에 지급 

※ 단, 영아수당 도입으로 인해 2022년 이후 출생 아동은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장애아동, 농어촌 거주 아동의 경우 가정양육수당이 다를 수 있습니다. 

 

 

4. 아동 수당 

  • 대상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을 가진 부모
  • 지원금액 : 월 10만 원
  • 아동수당 신청
    -방문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  정부24, 복지로 홈페이지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크다고 생각하면 크고, 적다고 생각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해가 넘어갈수록 지원금액이 커지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영아수당에서 부모급여로 통합된 것은 굉장히 지원금이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갈수록 힘들어지는 경제 속에서 이런 지원금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아이들을 키우시는 아버지, 어머님들에게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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