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내용1 주택 임대차 신고제, 확정일자 부여 받고 전세사기 방지하기! 전˙월세 집으로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주택임대차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아 신고일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갖추게 되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1.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전세나 월세 계약 시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한 임대차 3법 중 하나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 주택 임대차 신고대상 전국에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은 계약 후 30일 내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규계약이나 금액 변동 있는 갱신계약이 신고대상이며, 갱신계약 시 계약갱신 요구권 사용 여부 표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3. 주택 임대차 신고내용 계약당사자 인.. 2023. 2.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