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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확정일자 부여 받고 전세사기 방지하기!

by 아와st 2023. 2. 8.

 전˙월세 집으로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주택임대차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아 신고일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갖추게 되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1.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전세나 월세 계약 시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한 임대차 3법 중 하나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 주택 임대차 신고대상

 전국에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은 계약 후 30일 내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규계약이나 금액 변동 있는 갱신계약이 신고대상이며, 갱신계약 시 계약갱신 요구권 사용 여부 표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3. 주택 임대차 신고내용

  •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 임대목적물 정보
  • 임대료, 계약기간 등 계약 내용

 

 

 

4. 주택 임대차 신고방법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저는 온라인 신고보다 가까운 행정복지 센터를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주택 임대차 신고 혜택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주택임대차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신고일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고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비용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6.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 ☎ 1533 - 2949

 

 

 전입신고 시 꼭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확정일자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전세사기등으로 부터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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