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해제, 1월 30일부터 '착용 권고'
오는 23년 1월 30일(월)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착용 권고'로 바뀌게 됩니다. 학교, 어린이집, 경로당, 대형마트, 헬스장, 수영장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꼭 하지 않아도 되어 자율에 맡겨지게 됩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행 2023년 1월 30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020년 10월에 시행된 이후에 27개월 만에 각 개인의 판단에 맡겨지는 '착용권고' 바뀝니다. 이 말은 즉슨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헬스장, 수영장 같은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꼭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의무사항이 권고사항으로 바뀌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없어지게 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구역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마트 내 이..
2023.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