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년 1월 30일(월)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착용 권고'로 바뀌게 됩니다. 학교, 어린이집, 경로당, 대형마트, 헬스장, 수영장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꼭 하지 않아도 되어 자율에 맡겨지게 됩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행
2023년 1월 30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020년 10월에 시행된 이후에 27개월 만에 각 개인의 판단에 맡겨지는 '착용권고' 바뀝니다. 이 말은 즉슨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헬스장, 수영장 같은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꼭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의무사항이 권고사항으로 바뀌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없어지게 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구역
-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 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
-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교실
- 대중교통수단 승하차장,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 내외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의 정점이 끝나고 감소세에 접어드는 시점에 위중증, 사망자 발생 또한 감소세가 보이면서 이러한 시행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구역
하지만,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등에서는 여전히 착용의무가 계속되기 때문에 혼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장소에서는 실내마스트 착용이 의무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마스크 착용을 꼭 하셔야겠습니다.
실내마스크를 착용해야만 하는 구체적인 장소
- 의료기관, 약국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 포함)
- 병원 등 의무시설 내 헬스장
- 병원 등 마스크 착용의무 시설의 탈의실
- 감염취약시설(입소형 시설)인 요양병원, 장기요양병원, 정신건강증진, 장애인복지 시설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의 공용공간
-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버스, 철도, 지하철, 도선, 여객선, 여객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등)
- 유치원, 학교, 학원 등의 통학 버스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실내마스크 적극 착용 권고 상황
방역 당국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된 구역이라도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
-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실내환경(밀폐, 밀집, 밀접)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실내마스크 착용에 법적 의무조치가 권고사항으로 전환되었지만,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을 여전히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데 있어 올바른 손 씻기, 기침예절, 주기적인 환기 등과 같이 자기 자신의 올바른 감염 예방 활동에 주의를 더욱더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실내마스크 착용 자율화가 시행되었지만, 현재로서는 마스크 착용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 버린 지금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는 것이 오히려 어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기에 점점 나아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내마스크 착용 자율화가 되었지만, 스스로 잘 방어한다는 마음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자신의 건강을 지키면서 생활해 갔으면 합니다.
※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경과
더욱 자세하고 정리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시기와 경과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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