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기간1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하고 지원 받으세요. 대구광역시는 신혼부부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전세자금 대출이지 지원을 2023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2020년에 시작한 이 사업은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아주 큰 호응과 관심을 받았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추가 대출자 (20년 이전 최초 대출로 연장대출건은 제외)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차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 주택 주소지가 대구시에 소재 ※ 단, 타 지역에서 대구로 전입 예정인 자는 3개월 이내 임차주택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것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액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 2023. 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