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신혼부부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전세자금 대출이지 지원을 2023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2020년에 시작한 이 사업은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아주 큰 호응과 관심을 받았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추가 대출자
(20년 이전 최초 대출로 연장대출건은 제외)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차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 주택 주소지가 대구시에 소재
※ 단, 타 지역에서 대구로 전입 예정인 자는 3개월 이내 임차주택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것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액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 지원
적 용 | 무자녀 | 1자녀 | 2자녀 이상 |
'22년 이후 대출이자 | 0.5% | 1% | 1.6% |
'20년~'21년 대출이자 | 0.5% | 0.6% | 0.7%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한도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금액 범위 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기간
기본 2년, 최대 6년간 지원 (2년마다 갱신 신청)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급방법
청구에 의거 2회 분할 지급 (신청일로부터 1년간 소급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절차
- 대출 계약 : '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대출 또는 추가 대출
- 지원 신청 : 계약 후 수시 (청구기간 제외)
신청 사이트 : https://dungji.daegu.go.kr/portal/subventionAppl/subventionPortalApplIntro.do - 대상 확인 : 대출정보 확인 (대출사실확인서)
- 지원 청구 : 5월 1~15일, 11월 1~15일
- 심사 후 입금 : 6월 말, 12월 말
우리둥지대구
우리둥지대구 홈페이지 입니다.
dungji.daegu.go.kr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구비서류
-신청 서류
- 대출사실확인서 : 대출받은 은행을 방문하여 확인 및 날인
-청구 서류
- 월별 대출거래내역서 : 대출일 청구전월 말일(4/30, 10/31)까지 월별 대출금 및 이자의 변동내역 확인용
※ 대출은행별 증명서 (은행별 해당 명칭 증명서 발급)
-기업은행 : 대출금(이자) 계산서
-신한은행 : 기간별 대출금 계산서
-우리은행 : 여신거래내역 조회서
-농협은행 : 대출거래내역 조회표
-국민은행 : 여신거래내역 - 주민등록등본
작년 한 해 총 1,206건, 4억 8천여만 원의 실적을 거둔 이 사업은 신혼부부들에게 정말 알토란 같은 사업이며 그 인기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니, 신청하지 못하거나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이라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