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1 생활정보 -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들의 홀로서기 응원 정부에서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위해 청년들에게 직접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주거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요즘은 청년에 대한 지원과 혜택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들이 학업, 취업 등 본업에 충실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직접 지원하는 한시적 제도입니다. 2. 지원 요건 연령·거주 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세 ~ 34세) 중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 거주 - 만 19세 ~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2022. 1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