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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기초연금 수령액 및 자격 요건 알아보기

by 아와st 2022. 12. 27.

 오늘은 2023년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같은 연금인데 헷갈리지 않으신가요? 저는 사실 국민연금은 잘 알고 있는데,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행복한 어르신(노인) 사진
노인들의 노후생활

 

1. 기초연금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는 제도 

 

 지금 어르신들은 현재의 우리나라 국가 발전에 기여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많은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경제활동을 하실 때는 노후준비를 위한 저축이나 연금 활동을 생각하지 못할 때였죠. 그래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이 시행되었으나, 초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가입은 하셨으나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금액을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어르신분들을 위해 드리는 것이 기초연금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국내 거주 중인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구 분 단독 가구 부부 가구
선정기준액 1,800,000 원 2,880,000 원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제외 대상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 확인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2010000 

 

대상자 안내 < 누가받나요? < 제도안내 : 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 소개, 대상, 혜택, 보도자료,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asicpension.mohw.go.kr

 

 

3.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① 소득 평가액

 소득평가액 =  [ 0.7 x (근로소득 - 103만 원) ] (A)  +  기타소득 (B)

 

 - [ 0.7 x (근로소득 - 103만 원) ] (A)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3만 원을 뺀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한 금액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 기타소득 (B)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사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기타 사업소득 : 도·소매업, 제조업, 농·어·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를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 이상인 경우, 연 0.78% 소득으로 적용
    *무료임차소득 적용 예시
주택시가
표준액
6억 원 7억 원 8억 원 9억 원 10억 원 15억 원 20억 원
무료임차소득 39만 원 45.5만 원 52만 원 58.5만 원 65만 원 97.5만 원 130만 원

◎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 단독가구 / 월 250만 원 근로소득 / 매달 국민연금 20만 원을 수급
    : 월 소득평가액 = 0.7 x (250만 원 - 103만 원) + 20만 원 = 122.9만 원
  • 부부가구 / 본인 190만 원 근로소득 및 국민연금 20만 원 / 배우자 120만 원 근로소득 있는 경우
    :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분 0.7 x (190만 원 - 103만 원) + 20 + 배우자 소득분 0.7 x (120만 원 - 103만 원) 
                             = 본인 소득분 80.9만 원 + 배우자 소득분 11.9만 원 = 92.8만 원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지역별 기본재산액

구 분 공제액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 특례시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8,500만원
농어촌 (도의 '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7,250만원

 

 -고급자동차 (3,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

 [고급자동차]

  •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약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
  •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

 ※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 제외 (단, 1대에 한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회원권]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요트회원권

※ 위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 (시가표준액 반영)

 

-기타(증여) 재산에 대한 안내

  • 기타(증여) 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는 재산
  •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였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담한 금액이 기타(증여) 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사이트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303000000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참여마당 : 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 소개, 대상, 혜택, 보도자료,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asicpension.mohw.go.kr

 

 

4. 2023년 기초연금 수령액은 얼마나 되나요?

- 단독가구 기준 : 321,950 원 (예정)

- 부부가구 기준 : 515,200 원 (예정)

 2023년에는 기초 연금액이 약 14%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번 현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수령액을 증가할 예정입니다. 만 65세부터 일정 요건이 만족되면, 매월 25일에 수령 가능합니다. 

 

 

5. 어떻게 기초연금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

  • 신청 기간 : 연중 신청 가능으로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준비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본인계좌 통장사본
    -배우자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다음서류는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니, 방문 작성 가능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기초연금 문의 및 신청기관 

  • 보건복지부 콜센터 : ☎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 1355

※지역별 신청기관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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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asicpension.mohw.go.kr/location.es?mid=a10203000000&mh_part=CHARGE 

 

지역별 문의 및 신청기관 찾기 < 문의 및 신청기관 찾기 < 신청안내 : 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 소개, 대상, 혜택, 보도자료,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asicpension.mohw.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기초연금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나의 가족이나 주변 어르신이 자격에 해당할 경우, 꼭 신청하셔서 어르신의 안정된 노후에 보탬이 되셨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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