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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기준별 지원 혜택 정리

by 아와st 2022. 12. 13.

 2023년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과 기준별 지원 혜택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2023년도 증가율은 5.17%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아래에 자세히 정리해 놓았으니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기본적으로 소득 금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2023년 중위소득 표를 기준으로 부양가족의 수와 가구의 소득 수준(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래의 표에 2023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산정기준을 계산해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주거급여
(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 지원 급여 혜택

  • 생계급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생계급여 - 소득인정액)으로 위의 표에 해당하는 생계급여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예시) 자신이 3인가구에 해당되며, 월 소득인정액이 50만 원일 경우, 아래 계산과 같이 830,445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330,445 원 - 500,000 원 = 830,445원 

  • 의료급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이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가구의 경우 아래와 같이 2종에 대한 병원비 부담을 하면 됩니다.
구 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금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주거 급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이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경우에 아래 표와 같이 월 임대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구 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30,000 원 255,000  203,000  164,000 
2인 370,000  285,000  226,000  185,000 
3인 441,000  341,000  270,000  220,000 
4인 510,000  394,000  313,000  256,000 
5인 528,000  407,000  323,000  264,000 
6인 626,000  482,000  382,000  313,000 

※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 임대료의 10%를 가산하여 지급

 

 ▣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수선비용을 지급합니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구 분 경보수 (주기 3년) 중보수 (주기 5년) 대보수 (주기 7년)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 교육 급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학교에 따라 415,000원 ~ 654,000원까지 교육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 교과서대금, 입학금, 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만 낮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월 소득 이외에 사업소득, 가지고 있는 재산 등에 따라 다릅니다. 복지로 (https://bokjiro.go.kr)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면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저는 자신이 사는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문의하고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는 온라인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굉장히 혜택이 많기 때문에 자신이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무조건 신청하셔서 그 혜택을 받아 보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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