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검은 토끼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계획도 세울 겸 2023년에 쉴 수 있는 빨간 날인 공휴일, 대체공휴일, 국경일을 월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3년 공휴일은 총며칠인지, 3일 이상 연휴는 언제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2023년 공휴일 며칠?
2023년 공휴일은 총 67일(일요일 포함)이며, 올해 2022년보다 이틀 적은 수입니다.
※ 국경일이란?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한 날로 법률로 지정한 날입니다. 국경일에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있습니다.
- 3·1절 (3월 1일)
- 제헌절 (7월 17일)
- 광복절 (8월 15일)
- 개천절 (10월 3일)
- 한글날 (10월 9일)
근데, 국경일인 제헌절은 왜 '쉬는 날'이 아닐까요? 이는 공휴일 등에 관하여 법으로 모두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에 따르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휴일법 제2조에서는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신정, 설연휴(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연휴(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크리스마스, 「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정하는 날이 해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3조(대체공휴일)에서는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나와 았습니다.
때문에 공휴일법 제2조에 포함하지 않은 제헌절과 식목일은 공휴일이 아니고,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에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3일 이상 연휴는 언제?
- 설연휴 (4일) : 1월 21일(토) ~ 24일(월)
- 어린이날 (3일) : 5월 5일(금) ~ 7일(일)
- 추석연휴(4일) : 9월 28일(목) ~ 10월 1일(일)
- 한글날(3일) : 10월 7일(토) ~ 9일(일)
- 크리스마스(3일) : 12월 23일(토) ~ 25일(월)
※ 직장인들은 근로자의 날 5월 1일(월) 연휴, 4월 29(토)~5월 1일(월) 3일 연휴를 보낼 수 있겠네요.
※ 징검다리 휴일인 현충일 6월 6일(화), 광복절 8월 15일(화), 개천절 10월 3일(화)은 월요일에 연차를 쓰게 되면 4일의 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3. 2023년 월별 공휴일
- 1월 : 신정 1일(일), 설날연휴 21일(토) ~ 24일(월)
※ 24일(월)은 설날 대체공휴일 - 2월 : 공휴일이 없어요 ㅠㅠ
- 3월 : 3·1절 1일(수)
- 4월 : 공휴일 없어요 ㅠㅠ
- 5월 : 어린이날 5일(금), 부처님 오신 날 27일(토)
- 6월 : 현충일 6일(화)
- 7월 : 공휴일이 없어요 ㅠㅠ
- 8월 : 광복절 15일(화)
- 9월 : 추석연휴 28일(목) ~ 30일(토)
- 10월 : 개천절 3일(화), 한글날 9일(월)
- 11월 : 공휴일이 없어요 ㅠㅠ
- 12월 : 크리스마스 25일(월)
4. 2023년 대체 공휴일 확대 검토
지난해 국민의 힘에서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를 대체공휴일 대상으로 추진·검토하는 대체공휴일 확대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대체공휴일로 인한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의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대체공휴일 지정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만약 본건이 확정된다면, 2023년도에는 부처님 오신 날 5월 27일이 토요일이므로 5월 29일 월요일에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쉴 수 있습니다.
2023년도 공휴일을 확인하시어 자신에게 맞는 연휴 계획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포스팅이 이번 계획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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