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알고 계신가요? 출산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서비스가 있다고 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보기 좋게 간단하게 정리해 놓았으니 출산하신 분들은 한번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1.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란?
출생신고와 함께 첫만남이용권, 영아 수당, 아동수당 등 각종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2. 신청자격
- 당사자 : 출산자(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
- 대리인 : 출산자(산모)의 친부모 또는 시부모
3. 신청하는 곳
- 온라인 : 정부24 ( https://www.gov.kr )
- 방문 : 출생 아기의 주민등록(예정)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 대리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
4. 구비서류
- 당사자 신청 : 신청인의 신분증 (출생신고 후 별도 신고 시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신청 : 대리인의 신분증, 출산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농어촌 양육수당 신청 시 해당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전국 공통 서비스
- 일반 서비스 :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 저소득층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국민행복카드), 해산급여
- 장애인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다자녀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SRT 다자녀 가족 할인, 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6. 지자체 서비스
- 현금 : 출산지원금, 산후조리비 지원, 신생아 검진비,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등
- 현물 : 출산용품, 신생아용품, 출산축하카드, 산모 영양제 지원
- 서비스 : 모유수유 클리닉, 부부 출산교실, 장난감·육아용품 대여, 유축기 대여 등
※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공내역이 다릅니다.
7.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s://www.gov.kr )
-방문신청 : 출생아 주민등록(예정)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 접수 : 출생아 주민등록(예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결과 안내 및 서비스 제공 : 서비스별 처리부서(주민센터, 한전, 도시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코레일, SR 등)에서 처리 결과 개별 안내 및 서비스 제공
8.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도와 드립니다.
-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미혼부 가정
-내용 : 법률상담·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유전자 검사비용 지원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한국가정법률 상담소(☎️ 1644-7077) - 미혼모부자 초기 지원(거점기관)
-대상 : 혼인 기록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재가(在家) 미혼모·부자
-내용 : 유전자 검사비, 출산 및 양육지원, 교육·문화프로그램·자조모임 등
-문의 :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9. 출생신고 전이라도, 복지급여 및 건강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급여 신청
-신청자격 :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소송을 제기한 미혼부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 유전자 검사 결과,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소장 사본) 등
-지원급여 : 아동수당, 양육수당, 보육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미혼부 자녀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청
-신청자격 :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소송을 제기한 미혼부
-신청장소 : 건강보험공단 지사
-구비서류 : 유전자 검사 결과,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소장 사본) 등
-문의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10. 임신부터 출산까지 여러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 임신 시
'맘 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각종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임산부
-신청방법 : 정부24 ( https://www.gov.kr ) 접속 → 간편 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구비 서류 첨부 → 신청서 작성 내역 확인 후 제출 - 출생신고 시
온라인 출생신고를 이용하세요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출생자의 부 또는 모
-신청방법 : 출산의료기관에서 출생증명정보 전송 동의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 → 출생신고서 작성 → 출생증명서 첨부 → 출생신고서 작성 내역 확인 후 제출
※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신청을 한 의료기관(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확인 가능)에서 출산한 경우에만 가능 - 온라인 출생신고 후
위 포스팅 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이제는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출산으로 인한 각종 지원 혜택도 한 번의 신청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미혼부모부자, 미혼부 자녀, 한부모가족 등의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간단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임신부터 출생신고,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까지 간략하게 순서대로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셔서 혜택 꼭 챙기셨으면 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 https://www.gov.kr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https://efamily.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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