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고 도로에 나와 보면 초보운전 스티커를 붙인 차량들이 종종 보입니다. 스티커의 종류도 개인의 개성에 맞게 다양하죠. 귀여운 글씨로 그림과 함께 되어 있는 스티커, 초보운전 글자만 써져 있는 네모난 스티커, 재미있는 문구로 되어 있는 스티커, 자석으로 되어 있는 스티커 등 매우 재밌고 다양합니다. 때론 불쾌한 문구의 스티커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 발의된 법률 개정안은 규격화된 초보운전 스티커를 무상으로 지급하여 정해진 곳에 붙여야 하는 법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초보운전자 기준 변경
현재 도로교통법 제1장 제2조 (정의)
27. "초보운전자"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운전면허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을 말함)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쉽게 말해 운전면허를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모든 운전자
→ 변경 : 운전면허를 취득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모든 운전자
2. 규격화된 표지 부착 의무화
초보운전자는 규격화된 표지를 지정하는 위치에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
3. 초보운전자 외 운전자 양보 운전, 방어 운전 준수
초보운전자를 제외한 운전자는 초보운전 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대상으로 양보운전, 방어운전 준수해야 규정을 담았다고 한다
4. 언제 어떻게 시행될까?
아직 초보운전 표지 규격 및 시행 시기는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았지만, 머지않아 규격화된 초보운전 표지를 정해진 곳에 부착해야 하는 법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혜택을 주는 방안을 시작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교통사고 중 초보 운전자과 발생하는 사고는 확실히 줄어 들것으로 보입니다.
5. 다른 나라들의 선례
사실 영미권 국가, 유럽 또한 일본 등에서는 이러한 초보운전 스티커를 규격화해서 지정하는 위치에 어느 기간 동안 붙이도록 하는 법안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도로교통법에 초보운전 표지를 규격화하여 차량에 부착해야 하는 법이 있었으나, 1999년도에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초보운전 표지 스티커를 붙이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그런가 봅니다.
저도 운전을 매일 하는 사람으로서, 발의된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보통 초보운전자들에게 양보하거나 기다려주는 편인데, 초보운전 표지 의무화가 되면 눈에 띄기 때문에 더욱 조심히 운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괜히 사고 나면 자기만 손해이니깐요. 양보하고 배려하는 안전운전 습관화하는 운전자들이 더욱더 많아 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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