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연말정산 필수팁 - 전세대출이자, 주택청약통장, 월세 소득공제 받기

by 아와st 2023. 1. 25.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오는 연말정산에는 수많은 공제 할 수 있는 팁들이 많습니다. 일하는 만큼이나 중요한 작업입니다. 연말정산 팁 중에 무주택자에게 해당하는 전세대출이자,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집을 가지고 있지 않는 무주택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원리금 및 이자를 상환할 경우에는 상환액의 40%, 최대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요건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말일) 기준 무주택자
  • 소득공제받는 근로자가 전세계약자이고, 전세대출 명의자 일 것
  • 전세로 입주한 집이 국민주택규모(기준시가 5억 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은 100㎥ 이하)
    ※ 주택의 종류는 아파트,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적용 가능
  • 금융기관의 전세대출 상품일 것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대출 실행이 되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연장 및 갱신 시 추가로 대출한 경우에도 계약일 전후로 3개월 이내에 대출 실행이 되어야 합니다. 
  • 소득 제한 없음

 

2.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 공제율 및 공제 한도

 원리금 상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400만 원 한도로 적용받을 실 수 있습니다. 

 

※ 주택구매를 목적으로 한 청약통장에서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되오니 유의하십시오.

 

3.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 

 주택 구매를 목적으로 한 청약통장에 납입하고 있는 경우, 위의 주택임차차입금(전세대출) 원리금 및 이자 상환액과 합산하여 최대 400만 원 한도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 대상 요건

  • 해당 과세 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해당 과세 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의 세대주
  •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 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를 금융기관에 제출한 자

 

2. 주택마련저축 종류

  •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 : 연 납입액 240만 원 이하의 금액
  •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 납입액 240만 원 이하의 금액
  •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독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월 납입액 15만 원 이하의 금액

 

3. 주택청약통장 공제율 및 공제 한도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납입한도가 240만 원이니, 최대 96만 원까지 주택마련저축으로 인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에 설명한 것과 같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합한 연 최대 400만 원한도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십시오.

 

 

 

월세 세액공제

 만약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에 살고 있으시면, 약 2달치의 월세를 연말정산 세액공제로 돌려받으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1. 월세 소득 공제 조건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총 급여액 7,000만 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월세로 입주한 집이 국민주택규모(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 주택의 종류는 아파트,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적용 가능

 

2. 월세 소득 공제율 및 공제 한도 

  •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자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 제외) : 15%
  •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자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자 제외) : 17% 
  • 공제한도 : 750만 원 

※ 2023년부터 월세에 관한 공제율이 무려 5% 늘었습니다. (직전연도 10%, 12%)

 

ex) 만약 본인 연봉이 4,000만 원이고, 40만 원의 월세를 내고 있다면, 연 480만 원(40만 원 x 12개월)의 월세를 내게 됩니다. 여기서 연말정산을 하면 480만 원 x 17% = 81.6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엄청 큰 금액이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3. 월세 소득 공제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위에 설명드린 항목들은 보통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쉽게 조회가 가능하나,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꼼꼼히 확인하셔서 공제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연말정산 필수팁이 필요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1. 연말정산 필수팁 - 중고차 구매, 자동차 보험 소득공제 알아보기!

https://chiawa.tistory.com/entry/%EC%97%B0%EB%A7%90%EC%A0%95%EC%82%B0%EC%A4%91%EA%B3%A0%EC%B0%A8%EA%B5%AC%EB%A7%A4

 

연말정산 필수 항목! 중고차 구매, 자동차 보험 소득공제 알아보기!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많은 절세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직전년도에 중고차를 구매하셨다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

chiawa.tistory.com

2. 연말정한 필수항목 - 인적공제 부양가족 절세법 알아보기!

https://chiawa.tistory.com/entry/%EC%97%B0%EB%A7%90%EC%A0%95%EC%82%B0%EC%9D%B8%EC%A0%81%EA%B3%B5%EC%A0%9C

 

2023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절세법 알아보기

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 시기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의 기본적으로 진행하게 되는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이라는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최고

chiawa.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