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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정부 유류세 인하, 23년 4월까지 연장. 얼마나 낮아지나?

by 아와st 2022. 12. 20.

 유류세 인하 정책 시행 배경

 올해는 정말 인플레이션이 심한 해입니다. 몸소 체감이 될 정도로 말이죠. 이런 고물가 시대에 정부도 국민의 어려움을 아는지, 올해 7월부터 시작된 유류세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정책을 내년 23년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유류세 인하폭 37% 였던 것을 경유, 부탄, LPG 등은 기존 유류세 인하폭인 37%를 유지하고 휘발유만 25% 줄인다고 합니다. 

 

 

 유류세 인하 정책 연장 이유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유가 동향, 물가 상황 및 국민의 유류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타 유종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해 휘발유에 한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류세 인하폭

 이번 유류세 인하 정책이 시행하지 않은 때와 비교하자면,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 37% 인하폭일 때 리터당 304원, 유류세 25% 인하폭일 때는 205원으로 99원 인하폭이 줄게 되어 내년부터 99원 오를 것입니다. 경유, LPG, 부탄 등은 기존 유류세 37% 인하폭을 적용했을 때, 각각 212원 73원 동일하게 인하폭이 적용되어 올해와 동일합니다. 

 

 

유류세 인하 정책 부작용 방지 대책

 유류세 인하 정책으로 인한 매점매석 행위를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 시행됩니다. 유류세가 오르기 전 싼 가격에 휘발유를 대량으로 사서, 유류세 오르는 다음 해에 파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19일부터 시행했다고 합니다. 시행된 대책은 12월 한 달 반출 양을 전년 동기 대비 115%로 제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휘발유 판매를 하지 않거나 특정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지속되는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의 결과,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적으로 커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냉철한 판단과 올바른 정책을 펼쳐 이 어려움을 빨리 극복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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