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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한번에 해결하세요

by 아와st 2022. 11. 28.

 부모 및 어르신들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 관련 일들은 남아 있는 자녀들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지만,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상당히 어려운 일 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사망자의 재산 조회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연금, 공제회 등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 어떤 재산을 조회해 주나요?

  • 금융 거래 : 신청일 기준 사망자(피후견인) 명의의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특수채권, 대여금고 등
  • 국세 :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유무
  • 공제회 :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 유무
  • 토지 :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 건축물 : 개인별 건축물 소유 현황
  • 지방세 : 지방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 자동차 : 자동차 소유 내역
  • 기타 :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 안심 상속 서비스는 상속재산 현황만을 제공할 뿐, 실제 상속절차와는 무관합니다. 

※ 조회 대상자가 사망자인 경우 해당 계좌는 거래정지 조치로 인하여 입·출금(자동이체 포함) 등이 제한됩니다. 

※ 상기 기재된 내용 외의 재산 및 개인 간의 채무 등은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신청 방법

 ① 상속인 : 

  • 사망 신고과 함께 신고 시
    - 방문 : 사망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시·군·구청
  •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 방문 :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 정부24 ( https://www.gov.kr/

 ② 후견인 :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3. 신청 기간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 없음

 

 

4. 처리 절차

  1. 신청서 작성 : 신청인
  2. 신청서 접수 :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3. 재산 조회 : 금융협회, 국세청, 연금공단, 지자체 등
  4. 결과 통보 : 금융협회, 국세청, 연금공단, 지자체 등
  5. 결과 확인 : 신청인 (기관별 조회 결과 개별 통보 : 문자, 우편, 방문 수령 등)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등 (처리기간 20일 이내)
      → 개별기관에서 발송된 문자(SMS) 확인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https://www.fss.or.kr/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https://www.hometax.go.kr/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https://www.nps.or.kr/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 https://pension.comwel.or.kr/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 https://ols.sbiz.or.kr/ ) 에서 신청인 조회 결과를 각각 확인

    토지, 건축물, 지방세, 자동차 (처리기간 7일 이내)
      → 신청서에 선택한 방법에 따라 확인 (우편, 문자, 방문 수령 중 선택 가능)
    ※ 방문 신청 시, 건축물, 자동차는 즉시 발급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처리기한 20일 이내)
     → 개별기관에서 발송된 문자(SMS) 안내에 따라 신청인이 조회 결과 각각 확인

 

5.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 
    ①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 상속재산관리인
      ▶ 상속 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②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 후견인 
  • 온라인 신청 
    ①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 단, 제1 순위자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 순위자는 방문 신청만 가능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간단하게 재산 조회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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