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가 21년 2월부터 거동이 불편하신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용을 최대 20만 원 차등 지원해 주는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언제 어떠한 조건으로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1. 지원 시기
연중
2. 지원 대상
거동이 불편한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중 주민등록상 1년 이상 대구광역시 거주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 심사결과 장기요양등급 외 A, B로 판정받은 저소득 어르신)
3. 지원 내용
소득 수준에 따라 1인 20만 원 이내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 차등 지원 (예산범위 내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100%, 차상위 계층 91%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94%
- 중위소득 75% 이하의 어르신 85%
4.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본인 또는 보호자가 3개월 이내 성인용 보행기 구입 후 증빙서류 제출
※성인용 보행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복지용구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제3항에 따른 품목을 구입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에 클릭하시면 성인용 보행기 종류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ongtermcare.or.kr/npbs/r/k/501/selectWimItmPrdctGuid
5. 기타 사항
- 5년에 1회 지원 가능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령이나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6. 문의
- 구·군 노인복지담당 부서
-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사각지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전하고 좀 더 나은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을 기대되길 바랍니다. 이런 사업은 많이 알려지고 확장되며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하지 않을까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