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실직, 휴업, 폐업, 질병, 공과금 체납 등의 갑작스러운 경제위기가 발생되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긴급복지지원 제도란?
실직, 휴업, 폐업, 질병, 월세 공과금 등의 체납, 코로나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위기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기존의 긴급복지제도입니다.
※위기상황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사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⑧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⑨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하여 자영업자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2.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기준
① 금융재산 기준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기 준 | 807만원 이하 | 945만원 이하 | 1,043만원 이하 | 1,140만원 이하 | 1,233만원 이하 |
- 정기예금, 적금, 자유예금, 증권 등 (전 가구원 합산)
-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잔액 기준 (현재 잔액 기준 아님)
- 부채는 금융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음
② 소득 기준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기 준 | 155만원 이하 | 259만원 이하 | 332만원 이하 | 405만원 이하 | 474만원 이하 |
- 실수령액이 아닌 세금공제 전 금액으로 적용
- 연금소득, 임대소득 등도 소득에 포함
③ 일반재산 기준
- 가구원수 상관없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2억 4천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6,900만 원 공제)
- 일반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등을 말함
④ 유의 사항
- "대구긴급생계자금(직불카드, 온누리상품권 지급)", "정부재난기본소득지원금" 과는 완전히 다른 제도이며, 소상공인, 자영업 프리랜서특별지원과도 다른 제도입니다.
- 긴급복지 특별지원은 위기사유가 있어야 하며, ① 금융재산, ② 소득, ③ 일반재산 기준 모두 충족하여야만 지원 가능 합니다. 신청 시 무조건으로 지원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 무조건 3개월 지원되는 제도 아님
3.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방법
-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금융정보동의서(행정복지센터 비치), 위기사유증빙자료, 입금통장사본, 최근통장거래내역서(3개월, 가구원 모두)
4. 긴급복지지원제도 종류별 지원 내용
5.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지원 월 지급금
- 1인 가구 : 623,300원
- 2인 가구 : 1,036,800원
- 3인 가구 : 1,330,400원
- 4인 가구 : 1,620,200원
※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 지급하며, 가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3,800원씩 추가됩니다.
6.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절차
- 지원요청 또는 신고 (대상자 등)
- 현장 확인
- 지원결정 및 지급
- 사후조사 (소득 및 재산, 1개월 이내)
- 적정성 심사 (3개월 이내, 사후조사 보고서 자료토대)
- 적정 (종료 또는 지원연장)
- 부적정 (지원중단 및 비용 반환 또는 종료)
※현장 확인은 지체 없이 실시, 사후조사결과 기준초과 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여 적정 또는 부적정 여부 결정
7. 긴급복지지원제도 문의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긴급복지지원 제도 지원 조건에 만족하시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아 생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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