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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조건 및 신청 방법, 1인 기준 62만 월 지원금 받으세요

by 아와st 2023. 3. 1.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실직, 휴업, 폐업, 질병, 공과금 체납 등의 갑작스러운 경제위기가 발생되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긴급복지지원 제도란?

 실직, 휴업, 폐업, 질병, 월세 공과금 등의 체납, 코로나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위기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기존의 긴급복지제도입니다. 

 

※위기상황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사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⑧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⑨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하여 자영업자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2.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기준 

 ① 금융재산 기준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기 준 807만원 이하 945만원 이하 1,043만원 이하 1,140만원 이하 1,233만원 이하
  • 정기예금, 적금, 자유예금, 증권 등 (전 가구원 합산)
  •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잔액 기준 (현재 잔액 기준 아님)
  • 부채는 금융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음

 

 ② 소득 기준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기 준 155만원 이하 259만원 이하 332만원 이하 405만원 이하 474만원 이하
  • 실수령액이 아닌 세금공제 전 금액으로 적용
  • 연금소득, 임대소득 등도 소득에 포함

 

 ③ 일반재산 기준

  • 가구원수 상관없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2억 4천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6,900만 원 공제)
  • 일반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등을 말함

 

 ④ 유의 사항

  • "대구긴급생계자금(직불카드, 온누리상품권 지급)", "정부재난기본소득지원금" 과는 완전히 다른 제도이며, 소상공인, 자영업 프리랜서특별지원과도 다른 제도입니다. 
  • 긴급복지 특별지원은 위기사유가 있어야 하며, ① 금융재산, ② 소득, ③ 일반재산 기준 모두 충족하여야만 지원 가능 합니다. 신청 시 무조건으로 지원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 무조건 3개월 지원되는 제도 아님

 

 

 

3.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방법

  •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금융정보동의서(행정복지센터 비치), 위기사유증빙자료, 입금통장사본, 최근통장거래내역서(3개월, 가구원 모두)


4. 긴급복지지원제도 종류별 지원 내용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종류별 지원 내용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종류별 지원 내용

 

 

5.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지원 월 지급금

  • 1인 가구 : 623,300원
  • 2인 가구 : 1,036,800원
  • 3인 가구 : 1,330,400원
  • 4인 가구 : 1,620,200원

※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 지급하며, 가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3,800원씩 추가됩니다. 

 

 

 

 

6.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절차

  1. 지원요청 또는 신고 (대상자 등)
  2. 현장 확인
  3. 지원결정 및 지급
  4. 사후조사 (소득 및 재산, 1개월 이내)
  5. 적정성 심사 (3개월 이내, 사후조사 보고서 자료토대)
  6. 적정 (종료 또는 지원연장)
  7. 부적정 (지원중단 및 비용 반환 또는 종료)

※현장 확인은 지체 없이 실시, 사후조사결과 기준초과 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여 적정 또는 부적정 여부 결정

 

 

7. 긴급복지지원제도 문의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긴급복지지원 제도 지원 조건에 만족하시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아 생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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